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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100/100

10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22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
4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정답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4번 보기를 3년에서 5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때도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로, 4번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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