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81/100
8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틀린 것은?
1
주거지역 : 15% 이상 30% 미만
2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3
공업지역 : 8% 이상 20% 미만
4
녹지지역 : 5% 이상 15% 미만정답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5년 기준 개정된 상태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6., 2011. 11. 1., 2015. 4. 27., 2016. 1. 27.>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0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