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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82/100

82.주차장법령상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잇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정답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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