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4년03월02일 · 99/100
99.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정답
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