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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4년05월25일 · 54/100

54.일정 규모 이사의 단지개발에 있어서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 하여 지역제나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밀도규제 완화, 용도 혼합 등 유연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단지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는 도시개발방법은?

1
계획단위개발정답
2
단지계획
3
적용특례
4
혼합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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