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4년09월20일 · 82/100
82.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노후도 정도 및 현황에 관한 사항정답
4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해설
2025년 현재 주택종합계획은 주거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근거법도 주거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하면 3번, 4번 공동정답입니다.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 12. 3.>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