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5년03월08일 · 85/100
85.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내역에 관한 허가구역을 몇 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가?
1
1년 이내
2
2년 이내
3
3년 이내
4
5년 이내정답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