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6년03월06일 · 34/100
34.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상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정답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해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도시개발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