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6년03월06일 · 57/100
57.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정답
해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