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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6년03월06일 · 93/100

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설보호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3
공항시설보호지구
4
문화시설보호지구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조: 현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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