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12/100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정답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4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해설
국계법 용도구역 제38조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