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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19/100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정답
3
준주거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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