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6년10월01일 · 24/100
2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학교의 결정기준이 아닌 것은?
1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한다.
3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 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정답
4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나,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 5백미터 이내로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