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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6년10월01일 · 81/100

81.다음 중 관광진흥법상 시ㆍ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정답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해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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