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3월05일 · 81/100
81.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 하는 경우는?
1
대통령
2
국토교통부장관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4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정답
해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현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의허가를 받아야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현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 군수의허가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