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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3월05일 · 90/100

90.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서에서 정한 해당 시, 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정답
4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수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꼐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얼짱청순녀]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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