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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38/100

38.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간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정답
2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해설

1.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2.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3.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4. 공동개발, 맞벽개발, 동시개발에 대한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5.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 6.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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