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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82/100

8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2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없다.
3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
4
환매권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에 의한 사유로만 권리가 발생한다.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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