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88/100
88.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과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관계 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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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해설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