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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89/100

89.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얼마의 규모로 1필지를 공급하여야 하는가?

1
85m2이상 130m2이하
2
100m2이상 165m2이하
3
140m2이상 230m2이하
4
140m2이상 265m2이하정답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 10조] 5. 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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