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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100/100

100.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은?

1
공개 공지정답
2
공공 공지
3
공공 녹지
4
대지안의 공지

해설

[건축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시설은 공개 공지 입니다. 이와 대비하여 공공 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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