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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83/100

83.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청사
2
연수시설정답
3
업무용 건축물
4
판매용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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