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3월04일 · 83/100
83.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청사
2
연수시설정답
3
업무용 건축물
4
판매용 건축물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교육원, 직업훈련소 및 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러서 연면적이 3만m2이상인 연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