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96/100
96.다음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을 교육원 및 연구소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을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정답
4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해설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는 있으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