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63/100
63.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승인권자는?
1
대통령정답
2
국무총리
3
경기도지사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4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 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