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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9월15일 · 99/100

99.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할 필요가 있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1
특화경관지구
2
특정개발진흥지구
3
중요시설물보존지구
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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