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55/100
55.지분조달방안의 수법으로 2인 이상의 주체(극 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 형태는?
1
합작사업(Joint Venture)정답
2
신디케이트(Syndicate)
3
유한 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
4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해설
합작사업 (Joint Venture) - 2인 이상의 주체 (극소수의 개인투자가 또는 기관)가 부동산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하는 기업형태 신디케이트 (Syndicate) -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결합시키는 투자방식 유한 파트너십 (LP: Limited Partnership) - 최소 한 명 이상의 일반파트너 (사업의 소유자 - 무한책임,경영참여)와 기타의 유한파트너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 경영이나 지배 참여 불가능)로 구성됨 유한책임 파트너십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