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3월03일 · 98/100
98.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자는?
1
군수정답
2
도지사
3
서울특별시장
4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추진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 라고 함)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광역시 시장, 3.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