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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59/100

5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용도구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개발밀도관리구역정답
4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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