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74/100
7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발제한구역
2
국토자연구역정답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물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