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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23/100

23.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공동시설은?

1
경로당
2
어린이집
3
어린이놀이터
4
주민운동시설정답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주민공동시설) 3항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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