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85/100
85.주택법령상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4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정답
해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