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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96/100

96.과밀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3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정답
4
과밀부담금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법 제 13조(부담금의 감면)]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동법 제 1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 기한 등)] 1)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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