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83/100

83.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정답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해설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정비, 보와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번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49조 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개발기본계획 포함 사항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