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94/100
94.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1
죽목의 식재
2
토지의 굴착
3
토지분할
4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정답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중략)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