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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96/100

96.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은?

1
최저주거기준 적용 지역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정답
3
기반시설 부담금 적용 지역
4
장수명 주택 의무공급 적용 지역

해설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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