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98/100
98.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자는?
1
관할 시장 또는 군수정답
2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3
국토교통부 장관
4
행정안전부 장관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항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