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17/100
17.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경관지구
2
복합용도지구정답
3
개발진흥지구
4
고도지구
해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목적달성을 위해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을 뜻하고 -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사실 답고르려면 용도지구의 범주 안에 없는 복합용도지구로 바로 나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