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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86/100

86.주차장법령상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를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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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
85%
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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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정답

해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 95퍼센트 }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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