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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94/100

9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가? (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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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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