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93/100
93.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은?
1
공동구
2
임대구
3
송신구
4
공구정답
해설
주택법 제2조(정의)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