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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21년05월15일 · 22/100

22.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을 띄워야 하는가?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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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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