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90/100
9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구청장
2
시장 또는 군수정답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설관리공단장
해설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