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98/100
9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정답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