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2년03월05일 · 99/100
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정답
해설
기반시설 1.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및 차고지], 궤도 등) 2.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둥구, 시장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일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5. 방재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주거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