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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무선설비기능사 · 2001년07월22일 · 59/60

59.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신청인이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얼마동안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가?

1
6개월 이내정답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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