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무선설비기사 · 2006년08월06일 · 97/100
97.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허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 후 생산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한 때정답
4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