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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9년07월20일 · 67/120

67.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계약의 형태는?

물류관리사 1교시 67번 문제 이미지
1
Daily Charter
2
Lump Sum Charter
3
Bareboat Charter정답
4
Trip Charter
5
Partial Charter

해설

1. Daily Charter : 일대용선계약 / 화물을 선적한 날부터 양륙할 때 까지의 날짜를 하루 단위로 선복을 임대 2. Lump Sum Charter : 선복용선계약 / 적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복을 계약하며, 운임도 포괄적으로 약정 3. Bareboat Charter : 나용선계약 / (정답) 4. Trip Charter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특정 항해구간을 정하여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화물 1톤당 운임을 약정 5. Partial Charter : 일부용선계약 / 선복 중 일부만을 임대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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