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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19년07월20일 · 69/120

69.선하증권에 관한 국제규칙인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의 감항능력(내항성) 담보에 관한 주의의무 규정의 삭제
2
화재면책의 폐지 및 운송인 책임한도액의 인상
3
항해과실 면책조항의 신설정답
4
면책 카탈로그(Catalogue)의 폐지
5
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 책임의 명문화

해설

□ 헤이그 & 헤이그&비스비 규칙 • 과실책임주의 • 운송인 중심 주의 • 선적~양하 시까지 책임범위 • 운송인의 귀책사유 - 감항능력 주의의무 - 상업에 관한 주의의무 - 갑판적화물(on deck cargo) :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않음 • 운송인의 면책사유 - 항해과실 등 □ 함부르크 규칙 • 과실추정의 원칙 • 운송인을 계약운송인/실제운송인으로 구분하여 정의 • 수취~운송까지 책임범위를 확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 선적~양하) •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선박의 기술이 좋아졌기에 운송인의 면책조항이 과실로 바뀌고 선박의 결함 등에 관한 면책조항 또한 폐지된 모습을 볼 수 있음) - 선박의 감항능력(내항성) 담보에 관한 주의의무 규정 삭제 - 선박화재 면책의 폐지 -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규정 - 운송인 책임한도액의 인상 (1포장 당 또는 단위 당 100파운드 -> SDR도입) - 운송인 면책이었던 항해과실을 운송인 책임으로 규정 - 면책 카탈로그 폐지 - 지연손해에 관한 운송인 책임의 명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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