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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0년07월18일 · 62/120

62.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이 아닌 것은?

1
휴항의 내용정답
2
신속한 항해 이행
3
부당한 이로 불가
4
위험물의 미 적재
5
내항성 있는 선박 제공

해설

용선계약의 묵시적확약 - 용선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묵시적 확약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선주 측 : 내항성 선박의 제공, 신속한 항해 이행, 부당한 이로의 불가 등 * 화주 측 :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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