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물류관리사 1교시 · 2022년08월06일 · 113/120
113.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비용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비용은 공동해손과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2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3
특별비용은 보험조건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4
보험자의 담보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5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정답
해설
1.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은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이다. 2.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또는 그 대리인)이 손해방지행위를 했다면 보상될 수 있다. 3.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에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조건에 맞게) 4. 보험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구조비가 아닌" 손해방지비용이다.